■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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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안세영 "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문체부, 조사 / YTN

2024-08-13 88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국 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인 보상, 계약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돼서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등에 대해서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가 제대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거의 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선수에 대한 후원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수입도 매우 협회 차원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서 아주 뛰어난 월드클래스로서 세계 1위를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수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발언의 취지는 세계랭킹 1위인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수입과 그리고 후원,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과 관련돼서는 실업연맹 차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에는 연봉이 얼마이고 몇 퍼센트 인상률로 제한된다는 제한규정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금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연봉도 있겠지만 또 핵심적인 것들 중 하나가 후원일 겁니다. 이런 후원이나 스폰서십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체결을 할 수 없고 또 제한되어 있는, 협회 차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들로 제약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의 선수의 자유가 매우 제한돼 있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배드민턴 업계 입장도 보면 안세영 선수 측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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